[대상자]
방문취업(H-2)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외국국적 동포(본 센터는 중국동포 대상 교육 진행)
[교육내용]
▶ 총 교육시간: 3시간
| 차시 |
과목 |
내용 |
비고 |
| 1 |
기초 법, 질서 |
- 자유민주적 기본질서, 준법의식,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- 생활법률, 경범죄, 쓰레기 분리수거, 성범죄, 마약사범, 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- 주요 형범의 범죄 유형 등 |
전문강사 |
| 2 |
한국사회 적응정보 |
-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,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- 교통, 의료, 주거, 전기 및 통신, 은행 등 이용 - 정부기관, 지자체, 복지, 교육, 문화시설 등 이용 - 국가 간 법률, 문화적 차이, 한국문화 이해 |
|
| 3 |
국내정착 |
- 외국인등록, 체류기간 연장, 자격변경 절차와 요건 - 거소 및 영주자격, 국적 취득요건 - 사증발급 절차 안내 |
특수강사* |
* 3차시는 출입국관리직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법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강의할 수 있으며, 섭외가 되지 않는 경우 동 조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강사 활용 가능
▶ 강의언어: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어로 진행(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가 있는 경우 멘토 또는 통역 지원 가능)
▶ 이수증 대체(이수인정): '14. 9. 1.(신규입국 방문취업동포 이수의무화 시행) 이후 외국국적 동포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이수증으로 갈음
▶ 이수혜택: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
- 최초 배정받은 단계(단, 0단계는 제외)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