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5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인 본 이민다문화센터에서 적용되는 기준]
1. 법무부에서 명기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강사일 것
2. 본 센터의 연계학과인 교내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사회학과 졸업생을 우선 고려함
3. 주 2회 수업 가능자 우선 배정
※ 온라인 수업 시 평일 야간과정 개설이 가능하나, 대면 수업의 경우 주말 가능자로 한정함(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간 중 주말에만 강의실 확보 가능)
4.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기 당 강사 1인에게 1개 과정을 배정함(일반운영기관 포함)
※ 202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침(p.83)에 의거하여, 거점 및 일반운영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강사에게 강의가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| 강사배정기준 |
조건 |
비고 |
||
| 1순위 |
2022년 이후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(5학기 이상) |
한국어 |
1. 사회통합프로그램 300시간 이상 2. 타 기관 한국어 강의경력 300시간 이상 3. 다문화 관련기관 봉사 300시간 이상(무경력시) ※ 위 3개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|
- 한국어 강의에 해당 - 단, 한국어 0단계와 1단계는 강의 경력자 필요 - 첫 강의일 경우, 배정 단계 수업 12시간 이상 참관 필수 (한국어 조건 2, 3에 해당 ) |
| 한국사회 이해 |
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이상 소지자 |
- 첫 강의일 경우, 배정 단계의 수업 8시간 이상 참관 필수 |
||
| 2순위 |
직전 5년간 누적 강의시수 적은 순 |
위의 1순위 배정 후 남은 강의가 있다면 고려함 |
- 1순위 배정에 동일 조건 충족자 있을 시 2순위로 적용 |
|
| 3순위 |
직전 3학기 연속으로 강의 배정 못 받은 경우
|
위의 2순위 배정 후 남은 강의가 있다면 고려함 |
- 2순위 배정에 동일 조건 충족자 있을 시 3순위로 적용 |
|
| 4순위 |
법무부 주관 직무교육 참여자 |
상기 기준으로 배정 후 강의가 남을 시, 아래 교육 수료한 강사에게 배정 -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-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연수 -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|
- 2021년 사통 지침 p. 81 - 3순위 고려 시 누적 시수 동일 강사가 있을 시 적용 |
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