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상자]
결혼사증(F-6)을 소지하거나 결혼(F-6)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. 단, 결혼사증(F-6)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고시국가(중국, 베트남, 필리핀, 캄보디아, 몽골, 우즈베키스탄, 태국) 결혼이민자는 의무적 참여 대상. ※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권장
[교육내용]
▶ 총 교육시간: 3시간
| 차시 |
과목 |
내용 |
비고 |
| 1 |
기초법, 질서 |
- 자유민주적 기본질서, 준법의식,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- 생활법률, 경범죄, 쓰레기 분리수거, 성범죄, 마약사범, 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- 출입국, 체류, 사회통합프로그램, 국적 등 기초정보 |
전문강사 |
| 2 |
한국사회 적응정보 |
-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,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- 교통, 의료, 주거, 전기 및 통신, 은행 등 이용 - 정부기관, 지자체, 복지, 교육, 문화시설 등 이용 - 결혼이민자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 해소 - 선배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공감 형성 |
전문강사 및 멘토 |
| 3 |
가족 간 상호이해 |
- 부부, 가족 간 상호배려와 이해 - 한국 가정문화와 생활방식 - 성폭력, 가정폭력 등 예방 및 신고절차(동영상 포함) |
특수강사* |
* 3차시는 관할 출입국의 인재풀(가족관련 전문가), 부부문제 상담사 등 전문가가 교육담당
▶ 강의언어
- 중국인 또는 베투남인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 전용반을 개설하여 강의함이 원칙
- 기타 국적의 참여자에 대한 강의의 경우도 가급적 1개 외국어가 통용되는 반으로 구성하여 강의
- 부득이 참여자가 2개국 이상의 외국인(언어권)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진행하되, 멘토(또는 통역) 지원 가능
▶ 이수혜택
1) 프로그램 이수 후 체류기간연장 할 때 1회에 한하여 입국일로부터 2년 부여(입국규제자 제외)
-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미이수한 경우 외국인 등록 후 결혼이민(F-6)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부여
2)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
- 최초 배정받은 단계(단, 0단계는 제외)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