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?]
한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초기단계에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찰할 수 있도록 언여별로 한국의 기초 법과 제도, 사회적응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
▶ 주관부처: 법무부
▶ 참여대상: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※ 본 센터는 결혼이민자, 중국동포 대상 교육만 진행
- 자율적 참여대상
| 체류유형 |
참여대상자 또는 참여자격 |
| 외국인유학생 |
국내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(D-2) 및 어학연수생(D-4-1) 등 |
| 밀집지역 외국인 |
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(체류자격 불문) |
| 결혼이민자 |
결혼사증(F-6)을 소지하거나 결혼(F-6)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(의무적 참여대상 제외) ※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권장 |
| 중도입국 자녀 |
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, 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(F-1-52, F-2-2) |
- 의무적 참여대상
| 체류유형 |
외국인등록 예정자 등 |
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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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외국국적동포 |
신규입국 |
국내에 최초입국하여 방문취업(H-2)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|
'14. 9. 1. |
| 재입국, 자격변경 |
방문취업(H-2)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(H-2-7)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|
'16. 7. 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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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(H-2-99)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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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외국인 연예인 |
호텔업 시설,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예술, 흥행(E-6-2)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|
'17. 8. 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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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결혼이민자 |
결혼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(중국, 베트남, 필리핀, 태국, 캄보디아, 우즈베키스탄, 몽골 등 7개국) 배우자 ※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권장 |
'19. 10. 1. 이후 입국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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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참여제한 대상: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동일한 체류자격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적이 있는 사람 ※ 법무부의 체류관리지침 등 별도로 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요구 시 교육 참여 가능
▶ 신청절차: 사회통합정보망(https://www.socinet.go.kr) 로그인→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신청(안내에 따라 진행)
▶ 참여시기: 외국인 등록 전에 참여(이수)
-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으나,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효과를 위해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입국초기의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유도
▶ 이수혜택
1) 결혼이민자가 이수 후 체류기간연장할 때 1회에 한하여 입국일로부터 2년 부여(입국규제자 제외)
2)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* 2시간 인정(공통)
* 최초 배정받은 단계(단, 0단계는 제외)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