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?]
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및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
▶ 주관부처: 법무부
▶ 참여대상: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▶ 정규 교육과정
※한국사회이해 교육시간은 '21. 8. 16. 부터 시행(현행: 기본 50시간, 심화 20시간)
| 구분 |
한국어와 한국문화 |
한국사회 이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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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계 |
0 |
1 |
2 |
3 |
4 |
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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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정 |
기초 |
초급1 |
초급2 |
중급1 |
중급2 |
기본 |
심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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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총 교육시간 |
15 |
100 |
100 |
100 |
100 |
70 |
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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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가 |
X |
단계평가 |
단계평가 |
단계평가 |
중간평가 |
종합평가 (영주용) |
종합평가 (귀화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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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배정 기준 |
사전평가 |
3점미만 (구술) |
3~20점 |
21~40점 |
41~60점 |
61~80점 |
81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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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단계 |
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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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TOPIK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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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|
2급 |
3급 |
4~6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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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결혼이민사증 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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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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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참여절차
1) 회원가입: 사회통합정보망(www.socinet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
2) 단계배정
- 0단계부터 시작: 선택
- 사전평가(Level test)로 단계 배정
- 연계를 통한 단계 배정: TOPIK, 결혼이민사증
3) 과정신청: 과정신청 기간에 배정받은 단계의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(온라인으로 직접 신청)
▶ 이수혜택
1)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(귀화용 이수 완료자)
2) 귀화면접심사 면제(5단계 심화까지 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 시)
3) 영주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인정
4) 그 외 체류자격 및 사증 신청 시 가점 등 점수 부여,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

